'870만 개인정보 유출' KT 집단소송 가시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동통신업계 2위 사업자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30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포털사이트엔 KT를 상대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된 상태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텔레마케팅, 보이스피싱 등 이미 발빠르게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일부 카페는 이미 소송진행 방식을 두고 소송인단 모집 규모에 따라 유료소송과 무료소송 사이에서 선정 절차에 돌입한 태세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휴대전화 가입 고객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일자, 요금제 내역, 단말기 모델명 등으로 해커들은 영업대리점이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수개월간 조금씩 고객 정보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KT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 수는 1600만여 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의 정보가 유출 된데다, 유출 고객 중 대다수인 780만여 명이 여전히 KT 가입자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대량 집단소송 사태를 맞았던 SK커뮤니케이션즈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 정보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아채고 대응에 나선 점, 유출목적이 사실상 텔레마케팅으로 특정돼 유출에 따른 피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점을 감안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정보유출과 피해사실의 인과관계, 정보유출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컴즈의 경우 이미 일선 법원에서 해킹피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지난 4월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KT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기존 단기간 대량 유출방식과 달리 매일 소량씩 장기적으로 유출돼 해킹에 의한 유출사실 인지가 더욱 힘들었다"고 사과문을 냈지만, 경찰은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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