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자금 부실대출 前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은 물론 사업비를 빼돌려 기업사냥에 나선 재향군인회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향군인회 전 간부 안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재향군인회 주택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안산 워터파크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사업부지만을 담보로 220억원을 대출해 줬다. 재향군인회는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질권을 설정해뒀지만, 안씨는 김씨가 공사에 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75억 7500만원의 선급금 지급을 방치해 재향군인회에 손해를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2009년 예전 직장에서 행한 부실대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검찰은 안씨가 김씨와 짜고 평택 아울렛 건설자금 20억원을 빼돌려 상장회사 인수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다.안씨는 앞서 다른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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