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국내 들여오면 관세 낼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를 내도록 돼 있다. 관세율표에 따라 품목이 분류되는데, 그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면 된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후 그 메달을 국내로 들여올 때에도 관세를 내야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은 국내 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은 '월계관'으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 전부였다. 그러나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승자에게 메달을 주기 시작했다.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때부터 오늘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 1등부터 3등까지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고 있다.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은 지름 60㎜, 두께 3㎜ 이상으로 만들어 진다. 올해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큰 메달이라고 한다.이 메달은 관세율표에서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되는데,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진다.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든다. 그러나 금메달은 순금으로 제작하지 않는다. 금메달은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 진다.이에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각각 분류된다.그러나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에 금을 도금해 만들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 분류에서는 금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9-2000호)이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HSK 제7113.11-0000호)으로 분류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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