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발생 시 빈자리에 바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여성 공무원 증가 등의 이유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35.6%였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1년에는 47.0%로 증가했다. 육아휴직기간도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자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그러나 대체인력 확보는 육아휴직자의 절반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47.4%는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여성인력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제도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휴직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울 사람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 때문에 해당 업무 처리가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 인력이 배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항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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