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빌딩부자는 '빚 많은 개살구?'(종합)

기준시가 대비 담보비율 평균 80% 웃돌아...300% 이상인 경우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빌딩 부자가 유독 많은 연예인들이 알고 보면 '빚 많은 개살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빌딩의 평균 담보대출 비율이 기준시가 대비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사실상 은행돈으로 빌딩을 산 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리게 될 연예인이 속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6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유명 연예인 26명이 소유한 27개 상업용 빌딩의 올해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한 배우 송승헌씨의 보유 빌딩의 기준시가가 107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가 2006년 114억원에 사들인 이 빌딩은 대지 539㎡ 연면적 1311㎡에 지하 1~지상 4층 규모다. 토지 공시지가가 ㎡당 1000만원을 넘고 건물 용도나 위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서태지씨는 기준시가 92억7000만원짜리 빌딩을 소유해 2위를 차지했다. 이 빌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3~지상 6층 짜리다. 서태지씨는 이외에 추가로 63억5000만원 규모의 서울 종로구 묘동 지상 10층 빌딩을 아버지인 정상규씨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 두 빌딩을 합하면 기준시가가 166억2000만원으로 연예인 중 최고 빌딩부자다.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지하2~지상 6층 빌딩이 기준시가 73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박중훈씨의 역삼동 소재 빌딩(62억4000만원), 배우 최란씨의 청담동 소재 빌딩(58억5000만원), 이재룡·유호정 부부의 청담동 빌딩(53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빌딩 소유 연예인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배우 장근석씨(25)로 조사됐다. 장근석씨가 청담동에 소유한 빌딩의 기준시가는 52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가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배우 박정수씨의 신사동 빌딩(48억7000만원), 배우 고소영씨의 청담동 빌딩(46억400만원), 배우 류시원씨의 대치동 빌딩(42억 4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손지창·오연수 부부의 빌딩도 순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손씨 명의의 강남구 청담동 빌딩 기준시가는 41억7000만원, 배우 김정은씨의 청담동 빌딩은 39억900만원이었다. 26명 연예인들이 보유한 빌딩의 기준시가 총액은 116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4억6100만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빌딩의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27개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총 966억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담보대출 비율이 80%를 웃돈다. 양현석씨는 합정동에 있는 연면적 2093.3㎡의 기준시가 33억6000만원짜리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담보로 101억4000만원을 빌렸다. 담보 비율이 301.4%에 달했다. 장동건씨는 한남동 소재 빌딩(기준시가 34억원)을 담보로 48억원을 대출해 담보 비율이 141.0%에 이른다.배우 이정재씨는 지난해 4월 47억5000만원에 매입한 신사동 빌딩을 담보로 45억5000만원을 빌렸다. 이씨도 기준시가가 19억9000만원에 그쳐 담보 비율이 228.8%로 나타났다.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용산구 한남동에 소유한 빌딩은 연면적 969㎡으로 매입가는 78억5000만원이며 현재 기준시가는 15억2000만원이다. 싸이는 이 빌딩을 담보로 33억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반면 배우 이미연씨, 배우 최지우씨, 가수 이승환씨 등은 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이 전혀 없었다. 배우 이미연씨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연면적 994.9㎡ 빌딩을 60억원에 매입했다. 현 기준시가는 30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배우 최지우씨는 강남구 청담동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최씨 건물의 기준시가는 29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가수 이승환씨도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 이씨의 강동구 성내동 빌딩은 연면적 1015.8㎡로 기준시가는 19억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담보 비율이 높으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못 받고 내쫓길 수 있다. 연예인은 수입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준시가는 공시지가, 신축가격, 위치지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국세청이 평가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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