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시장 짐중점검 통해 9월중 펀드제도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펀드판매 시장의 투자자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펀드 판매·운용·관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미 도입된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정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대폭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또 펀드 운용 과정에서 펀드간 자전거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등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점검해볼 예정이다.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 간의 규제도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MMF 규제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국제기준 적합성 차원에서 반영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면서 유사상품인 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랩(MMW) 등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펀드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학계·업계·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포함한 추진과제별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실태를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9월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4분기부터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법령 등 개정작업에 들어갈 생각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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