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온세텔레콤은 6일 서춘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고 판결했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판결했다"고 설명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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