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 업체선정 ‘나라장터’서 OK

조달청, 학교별 맞춤형 손쉽게 선택…2000만원 넘으면 5개 이상 업체로부터 제안서 받아 경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업체 선정 때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서 클릭 한번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업체와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이다. 조달청은 3일 초·중·고교에선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위해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했으나 앞으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접속하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선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제도’에 따라 이뤄진다.MAS계약제도를 통한 수학여행업체선정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업체 진입기준 완화, 단일상품(숙박) 추가공급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함에 따라 지금부터 이뤄지게 됐다.조달청은 올 1월부터 수련시설·숙박업체를, 지난달엔 제주도 수학여행 패키지계약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업체를 MAS방식으로 정하면 학교에선 쇼핑몰에 올라있는 업체별, 여행코스 및 수련활동프로그램별 내용을 검토한 뒤 여행상품을 편하고 고를 수 있다. 교육청이 권장하는 1~3개 학급단위의 테마여행(2000만원 이하)이 이뤄지면 곧바로 업체를 정할 수 있어 계약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이 1~2일 줄어든다.또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5개 이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정하는 2단계경쟁을 하게 돼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높아진다.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제도는 구매예정액이 일정금액(학교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납품대상 업체 1곳을 정하는 제도다.조달청은 그러나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부실여행을 막기 위해 적정가격을 보장할 방침이다.수학여행은 차량, 숙박, 식사 등 학생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2단계경쟁 때 가격제안 하한선(계약액의 100분의 90)을 둔다. 수행여행이 끝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통해 해당업체를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조건위반, 부실서비스 여부를 조사해 적발업체는 조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수학여행·수련활동처럼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야하는 서비스상품을 MAS로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운영실적 평가, 관계기관 등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상품종류를 다양화하고 여행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수학여행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란?각급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의 납품능력과 값을 심사해 ‘나라장터’쇼핑몰에 올리면 학교에선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여행사,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을 고르는 제도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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