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의심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6월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 중 대출사기가 6682건(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법들은 은행 등 공신력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후 대출사기임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타에 내방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등은 재발급 받아야 한다. 대출 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하고, 돈을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작업비용, 보증료 등 관련대가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이므로 반드시 거절해야한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대포폰 등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가입도 필수적이다.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대출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막기위해 즉시 핸드폰을 해지하고,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엠세이퍼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통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다. 이밖에 사전동의 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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