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포괄수가제 의무화 '진료비 얼마나 내려가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오늘(7월 1일)부터 모든 동네병원(의원급)과 병원급에서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는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우 드물다. 의원과 병원급에서도 과거부터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곳이 있다. 의원급은 83.5%, 병원급은 40.5%가 참여했다. 즉 7월부터 의무화가 된다 해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선 변화가 없는 셈이다.
앞으로는 전국 2900여개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이들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정해진 금액은 병의 중증도나 치료법에 따라 78가지로 구분돼,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됐다. 즉 어떤 치료재료를 썼느냐, 어떤 검사를 받았느냐와 같은 '진료 및 재료 투입량'과 상관없이 진료비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청구된다. 포괄수가제 전과 후의 진료비 변화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값싼 치료재료를 쓰는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를 낮추고 진료비를 타 병원보다 싸게 받았던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수가제 시행 후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환자부담은 20.9% 내려간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가장 진료비 인하효과가 큰 시술은 탈장수술이다. 현재 환자부담금 평균이 29만 2979원인데 포괄수가제 하에선 21만 3837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입장에서 7만 9142원이 줄어들어 27.0% 인하효과가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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