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제간 소송에서 양측이 상속권 침해시점을 놓고 기존 입장을 반복해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심리로 27일 열린 두번째 변론기일에는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과 이맹희씨 등 소송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고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이날 심리에서도 상속권이 언제 침해되고 이 사실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이 회장측 변호인은 "선대 이병철 회장 사망 전에도 이맹희씨 등 상속인들이 일부 차명주식을 갖고 있어 이미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회장 사망 후 이 회장이 차명재산을 배타적으로 보유해 의결권과 배당권을 단독으로 받았던 점을 강조했다.반면 원고인 이맹희씨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참칭상속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이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받은 점은 소수만 알고 있는 '은닉'이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2008년 4월 발표된 삼성그룹특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당시 각 언론들이 이 회장이 4조원 이상의 상속 차명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며 "이 경우 상속재산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했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삼성특검당시 수많은 언론사에서 빽빽하게 특검기사를 다뤘는데 이 상황에서 정확한 침해사실을 알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6월 삼성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을 유지했다.이 회장측 변호인은 차명주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에는 대주주의 주식보유한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선대 회장도 경영권 확보와 방어를 위해 차명지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회장도 경영상 필요한 측면에서 차명지분을 상속받아 활용한 것이다. '은닉'이라고 비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산소송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된 일부 기록을 참고할 의지도 있는 점을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한 주장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실관계, 주권 점유에 대한 법리적 주장 등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취재진과 방청객 100여명이 몰려 서울중앙지법 558호 재판정을 가득 채웠다. 소송에 대한 관심이 줄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대법정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7월2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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