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일반용 드라이버는 흉기로 해석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한 범죄가 특수절도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로 차 유리창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쳐 강도치상(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9월께 주차된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파손한 뒤 동전 679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을 목격하고 일행들과 김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1·2심 법원에서 김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006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년 2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도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강도 등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금품을 절취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원심에서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를 '흉기'로 판단해 특수절도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법리상 흉기는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총길이 20㎝, 날길이 10㎝의 일반용이었다. 대법원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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