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글 함부로 퍼나르다 법정에..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함부로 옮기다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4·회사원), 이모(67·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야권 후보의 불륜 의혹을 담은 글을 그대로 복사해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 포털 토론방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그대로 복사·게시해 의혹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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