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천태만상, 자기 손 잘라 보험금 타낸 1명 구속기소 등 13명 사법처리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허철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검사)은 25일 올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범 13명을 사법처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범죄 혐의자료 총 86억원 상당을 분석해 각 관할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대책반이 적발한 보험사기 유형은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고의로 손을 집어 넣어 잘라낸 후 보험금을 타내려한 사례, 생존연금을 받기 위해 수년전 이미 사망한 가족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암진단을 받은 동생에게 의료보험증을 빌려준 뒤 마치 자신이 수술받은 것처럼 꾸민 사례 등 실로 다양하고 교묘했다. 예식장을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해지자 스스로 불을 지르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진료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게 한 의사의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사기로 타내려 한 금액 규모만 34억 66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올해 초 공중파 방송을 통해 주목받은 ‘사라진 어린 신부’사건의 전말도 밝혀냈다. 모텔을 운영하던 이모(41·구속기소)씨는 카드빚에 시달리는 종업원 최모(30·여, 계약체결당시 만21세)씨에게 “생명보험 계약을 맺은 후 실종선고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아 나눠주겠다”고 제안해 2003~2004년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수령할 보험금만 6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이씨는 보험사기를 감추기 위해 본처와 이혼한 뒤 최씨와 혼인신고하고 최씨의 종적을 감춘 후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이 계속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과정에서 증인들을 찾게 됐다”며 “보험사기 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처벌 의지와 언론의 사건 취재에 대한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실종 여성을 8년간의 도피생활로부터 사회로 복귀시켰다”고 설명했다. 8년간 사실상 감금과도 다름없는 도피행각을 이어간 최씨는 검찰에 자진출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최근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섰다. 검찰은 공범이지만 실질적 피해자에 가까운 최씨를 재판에 넘기는 대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 구직 및 직업훈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험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 불법대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자격확인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민출국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이 대여·도용돼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지난 2010년 이래 8억원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발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액만 5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양하게 유형화되는 보험사기에 맞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출범한 대책반은 검·경,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의 공조체제 아래 이달 현재 전국 18개 지검, 8개 자치치청에 보험범죄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