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회의 직무유기 탓에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與野)가 최근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을 내정했으나 현직 대법관 4명이 퇴임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이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를 열고 서면질의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처음으로 특위 점검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 대법원 공백을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양당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일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이 특위를 정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대법관 인사청문을 위한 '원포인트 개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개원을 하려면 원구성 협상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특위 임명절차가 진행돼도 남은 일정이 만만치 않다.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특위 위원이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를 할 때 질의서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보내도록 정했다.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도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짧게 잡아서 후보자 한 명당 하루 씩만 청문회를 진행해도 모두 나흘이 필요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 이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동의안을 제출했으니 법정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는 '가능성 제로(0)'의 가정을 해도 시한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초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가 언제 작성될지도 모른다. 결국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일정을 완료하는 것조차 불투명하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은 약 3만6000건이다. 대법관 한 명당 하루에 약 8건씩을 처리한다. 계류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가져가 서둘러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민형사상 '집행 강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판결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 사법부의 한 관계자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 하급심 판결이 바로잡혀 석방될 수 있는 무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감옥에 더 오래 갇혀있게 되거나 반대로 유죄인 사람이 더 오래 사회에 방치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자금 융통을 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당장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민생이나 경제활동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일정이 워낙 다급하다보니 자칫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상황대로라면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시일을 소비하는 것이 대법관 공백사태를 담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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