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거주자가 대부분 경제적 취약 계층이어 자발적으로 해체, 개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용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와 지붕 개량비(300만원까지) 전액을 지원한다.또 일반 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200만원까지)와 지붕 개량비의 80%(24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는 용산구청 환경과에 교체 및 제거 비용 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용산구는 2014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용산구 환경과(☎2199-767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