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아산경찰서에 붙잡힌 금은방 2인조 강도 관련 증거물들
이들은 테이프로 오씨 손과 발을 묶고 입과 눈을 가린 뒤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수백여점 (990돈, 3억여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교도소 수감동료였던 이들은 대포차, 대포폰, 칼, 마스크, 테이프 등 범행에 쓸 도구를 마련한 뒤 범행대상인 이 금은방을 3~4회 돌아보며 범행을 꼼꼼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날 범행에 쓴 대포자동차를 경기도 용인에서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건이 나자 현장부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 범행에 쓴 용의차량을 찾아냈다.그러나 이들이 쓴 차가 대포차로 밝혀지고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확인돼 실제사용자 확인을 위해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며 끈질긴 역추적수사를 하고 박씨 등의 주거지에서도 6일간 잠복한 끝에 붙잡았다한편 아산경찰서는 박씨 등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되찾고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범 2명에 대해서도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아산경찰서가 금은방 2인조 강도 검거 관련내용을 영상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