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승계 받을 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상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6월부터는 잃어버린 조상땅 찾기가 쉬워진다.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6월부터 서류심사와 상속권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국의 전산자료를 성명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그간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일일이 방문, 자료를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성동구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168건, 455필지(122만8000㎡)를 민원인에게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월 말까지 70건 252필지(61만㎡) 조회결과를 제공했다.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538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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