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품목별 지정방식' 등의 중소기업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선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선정 공청회를 통해 '품목별ㆍ상권ㆍ가이드라인' 지정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도입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분야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창업이 비교적 손쉽게 일어나고 있어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대기업이 주력분야와 관련 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우선 품목별 지정방식은 소상공인 비율(밀집도)과 규모의 영세성(진입도), 고용흡수력, 대기업의 진출여부 등을 고려해 영세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형태다. 상권지정방식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전통상업지구, 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영세소상공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김 연구위원은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적합업종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서비스 업종 중에서 생계형 서비스업과 부합되는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서비스업 대내외 개방으로 해외 업체의 국내 진출은 물론 대기업의 서비스업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1월 상생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대기업 서비스업 진출 업체수 현황]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ㆍ연구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찬성하는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찬성측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로 인해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는 복지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비스업 적합업종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우선 서비스업은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다. 또 대규모 자본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이 요구되는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측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진입규제 도입은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 특성상 변형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이를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간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 수는 335만5000개에 달한다. 도매 및 소매업이 87만7000개(26.1%)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4000개(1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만6000개(11.2%) 순이다. 업종별 종사자수(구성비)는 도매 및 소매업 261만8000명(14.8%), 숙박 및 음식점업 176만6000명(10.0%), 교육 서비스업 142만1000명(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비중은 도소매업(19.3%)이 가장 높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9%),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9%) 등이 뒤를 이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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