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5월 종소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김문수 국세청 차장

매년 5월이면 일선 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납세자들로 붐빈다. 지난달 치른 선거와 같이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5월 하순에 몰린다. 올해도 21일까지 신고한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5월에도 마지막 이틀 동안 신고의 약 50%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큰 납세자는 복식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고 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IT)과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힘입어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도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 대부분은 신고마감일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선 세무서는 각종 상담과 전화문의, 주차정리 등으로 북새통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등 다양하고 신고방법도 복식장부사업자와 간편장부사업자,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서 납세자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납세자에게 신고할 소득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업만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작성한 서면신고서를 보내주고 우편 또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에게는 세금신고 납부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비용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거나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는 일부 납세자는 아직도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갖고 세무서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는 요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단일 사업소득만 있는 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약 30%에 해당되는 약 172만명 이상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 본인이나 가족의 스마트폰에서 국세청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해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다. 이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원클릭 신고를 마친다.  뿐만 아니라 신고 유형별로 다양한 신고서 작성사례 14종류에 대해 전자신고하는 요령을 담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초보자도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과 신고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세무서도 그만큼 혼잡이 덜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선진일류세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김문수 국세청 차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