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효과?..개인정보 관리 대폭 강화

채권자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제공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가 주소지로 제한되는 등 주민등록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은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주소지 정보만 제공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주민등록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승인을 받은 주민등록 정보는 한 번의 심사만으로 계속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지난 후 다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등록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연간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건수에 상관 없이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게재된 학력이나 직업 등의 정보는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 29건이 의결됐다.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범죄자의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한국과 몽골 정부가 상대방 국민에게 90일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과 몽골간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안과 국가배상금과 형사배상금 783조여원과 미래기획위원회 경비 3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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