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창원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15일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7년 S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사돈 강모씨 명의로 회사 지분 30%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받은 지분 30% 가운데 일부분을 2008년 2월 경남지역 건설업체에 9억4000만원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지검 특수부는 노씨를 상대로 매립 허가업체와 관계, 회사 지분을 받았는지 여부, 지분 흐름 등에 대해 조사 할 방침이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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