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 '횡령 및 배임혐의 불기소처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1일 안랩은 "당사의 횡령 및 배임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공시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