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보복범죄 예방 위해 성폭행 피해 어린이와 스토킹 피해 여성에 위치확인 단말기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지난 2008년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A(당시 12세)양은 지난 4월 가해자가 출소한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다.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경우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A양의 어머니는 고민 끝에 인천지검에 의뢰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받았다. 인천지검이 제공한 장치를 이용하면 A양이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긴급할 경우 보안업체가 출동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내연 관계였던 남자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해 스토킹을 당해 생명을 위협받아 온 B(여·44세)씨도 인천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의 안내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았다. 수년간 집에 불을 지르거나 납치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당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인천지검은 지난 4월17일부터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중대 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두 사람은 첫 번째 지원 사례다. 대상 범죄 및 지원대상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하다. 경찰관을 통해서도 본인 동의를 거쳐 관할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 종료시까지 신청하면 되나 보복 우려가 현저한 경우엔 수감자 출소시로부터 1년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에겐 위치확인장치 및 보안업체 ‘에스원’의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말기에 있는 긴급버튼을 누르면 에스원의 관제센터에 연결되며, 관제센터에서는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현장출동해 신청자를 보호한다. 단축번호 1, 2번을 누르면 미리 설정해 놓은 연락처로 연결돼 통화도 가능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복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위치확인장치 제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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