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어떻게 대처할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취업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길어진 구직기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인이 최근 대학생 9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의 3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것. 그렇다면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우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임금체불과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받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사업주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주지 않을 때도 고용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알바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먼저 고용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합의를 시도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해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폭언·폭행, 성희롱에 대한 피해 사례도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김형선 알바인 이사는 "연령대가 낮은 아르바이트생들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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