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 '류시원' 아내의 '의심' 뭐길래…'

류시원 통화기록 조회…배경 두고 '추측'만 무성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배우 류시원(41)의 아내 조모(31)씨가 통화기록 내역조회 및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연예계와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서울 가정법원에 류시원 명의의 'OO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융 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했다.일반적으로 통화 내역 조회와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의심될 때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진행될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또 지난 2일 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임해임계를 함께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변호사를 배제하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섣불리 예견하긴 어렵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 소유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 분할 및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이에 대해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의 양육권이 중요하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거액이 아니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조씨의 행보와 달리 류시원은 이혼조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채널A 드라마 '굿바이 마눌' 제작발표회에서 "할 말은 많지만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으며 결혼 1년 반 만인 올 3월22일 아내 조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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