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해 벌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을 제한했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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