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하산 무속행위시설물 등 철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무단설치 대상…대전현충원 주변 3곳에 검거현수막 달고 제보 받아

대전 갑하산 일대에 무단설치된 무속행위시설물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 갑하산 일대 무속행위시설물들이 사라졌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홍명세)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현충원 뒤 갑하산에서 일어난 산불의 후속조치로 최근 갑하산 일대에 무단설치된 무속행위시설물들을 헐어냈다고 밝혔다.산불이 난 갑하산 일대는 입산통제구역으로 화기물을 갖고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철거작업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관리소, 대전시, 대전시 유성구청이 참여했다.중부지방산림청 산불을 낸 사람을 잡기 위해 산불 직후 대전현충원 주변 3곳에 산불범법자 검거현수막을 달고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갑하산에서 무속행위를 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막걸리병과 바가지가 보인다.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무속행위 관련불법시설물을 꾸준히 단속하고 산불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운영,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산불 가해자 잡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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