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위반·적발율 5.5%…2009~2011년 평균 9%보다 감소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올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차고지 등 2800여개인 공회전제한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구역을 이같이 확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새벽시간대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공회전 제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펼쳐왔다. 이에 작년 말까지 총 79만4000대를 점검했으며, 이중 9%인 7만2201대를 경고 및 위반 조치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에 힘입어 올들어서는 3월까지 공회전 위반·적발율이 5.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09~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적발율 9%보다 3.5%P 낮아진 것이다. 또 새벽시간대에서 점검대수 4147대의 6.7%인 284대가 계도 또는 적발돼, 주·야간보다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시내버스 차고지 및 터미널에서 주로 공회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내버스 차고지는 위반차량 28대중 86%인 24대가 적발돼 다른 장소에 비해 위반·적발율이 높았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기에 모든 운전자 분들이 동참하시면 소나무 149만 그루 심는 효과와 원전 하나만큼의 에너지를 줄이는 정책에 일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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