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선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2012년은 선거의 해다. 이미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거액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들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공약 내용대로라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내년에 3000만원, 2015년에는 2000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절세가 자산관리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금융상품에 있어 절세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들로서 국민주택채권, 브라질 국채, 10년 이상 장기 보험 등이다. 또 하나는 분리과세 혹은 저율과세를 받는 상품들인데, 물가연동채권,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딤섬채권 등이 있다.이 상품들은 분명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일부 상품은 물량이 적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나 잘 찾아보면 투자 기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쉽게 투자하고 동시에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시장에는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절세펀드로 잘 알려진 것은 인프라 펀드, 유전펀드, 자원개발 펀드 등이다. 다만 이런 유형의 펀드는 늘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펀드 출시 시기 및 환매가능여부 등을 잘 파악하고 투자해야 한다.눈여겨볼만한 또 다른 절세형 펀드는 국내주식을 활용한 펀드다. 물론 국내 주식을 단순히 매입해 보유하는 방식의 펀드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효과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펀드 시장에는 이런 단순한 유형의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해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화된 펀드들이 존재한다. 이런 펀드들의 장점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90일만 지나면 큰 비용 없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채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100% 비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익의 70% 이상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에 비해 과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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