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이 정전돼 닭들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더라도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모(30)씨가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전사고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도로변의 나무가 전신주 위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인 점, 당시 폭우와 낙뢰로 인한 감전 위험때문에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점 등에 비추어 한전에게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낙뢰나 자연재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 달리 한전에서도 정전의 원인 및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한전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한전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원을 운영하며 8만 마리의 닭을 사육해온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의 전력공급이 중단돼 닭 1만4000마리가 폐사하자 "한전이 신속하게 전력을 복구할 의무와 정전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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