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법령해석 차이로 中企 피해 커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전남 나주시 소재 Y아스콘은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기준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아스콘공장이 해당 기준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나주시는 Y아스콘 사업장 폐쇄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행정기관 간 법령해석의 차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중앙회는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규의 적용 △전시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른 아스콘 사업장 허가 규정 혼선 등의 사례를 밝힌 뒤, “각 부처별 법령해석이 상이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령해석의 조속 추진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법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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