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효진 기자, 김승미 기자]여야가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 의원총회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 황우여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를 보내 의원총회와 본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오늘 예정됐던 의총과 본회의는 부득이하게 열리지 않겠다"면서 "추후 의총과 본회의는 확정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중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몸싸움방지법의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의총과 본회의 개최가 잇달아 미뤄졌다. 여야는 '신속처리제도' 내용 가운데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처리 기준과 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더이상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새누리당, 옛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확정지었다"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대로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대폭 수정하던가 아니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 추적법 등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60여 개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다시 본회의 개최와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는 이르면 25일이나 5월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식물국회, 최루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18대 국회는 유종의 미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김효진 기자 hjn2529@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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