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중고자동차를 살 때 매매업자가 주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3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경우가 1109건으로 전체 피해 구제건 중 82%를 차지했다.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성능점검 내용이 모두 양호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량 성능이 불량한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가 20.3%, 주행거리 차이가 11.9% 등이었다. 침수차량 미고지도 피해구제 비중의 2.3%를 차지했다. 이밖에 제세공과금이 정산되지 않았다거나(7.6%), 계약금 환급이 지연됐다(3.6%)는 등의 피해도 있었다.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해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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