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5월3일부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또 월 2회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오는 5월13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될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점(홈플러스월드컵점, 이마트공덕점)과 준대규모점포 10개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 4개점, 롯데슈퍼 5개점, 굿모닝마트 1개점) 등 총 12개 점포가 해당된다. 마포구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22일 전국 대형마트 일부가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으나 사전 안내가 미흡해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마포구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지역경제과 ☏3153-8572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