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징벌 배상'부터국회개원 100일내 입법화'근혜노믹스' 첫칼 뽑아..대기업 '하도급 후려치기' 제동</strong>[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를 19대 국회 개원(6월 5일) 이후 100일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채택한 경제민주화 기조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관련 법안의 발의 시한을 100일 이내로 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원청 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단가를 부당하게 낮췄을 경우 실제로 줄어든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된다는 얘기다. 단순히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의 제도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하도급 단가에 대한 협의ㆍ조정권을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선에 머물렀다. 이후 이 법안은 재계와 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 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