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건강상태·정치 성향까지 다 꿰고 있었다
은행권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규정의..'사전 동의' 지키려다 사생활 침해 관행 드러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지난해 제정돼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은행권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직원 통제용으로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6일 행정안전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각 은행은 새로운 내용의 정보보호 규정을 만들어 임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일일이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는 임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어 노조 및 은행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민·우리·하나·외환·제주·씨티·SC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크게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필수적 동의 항목은 상벌·징계·평정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와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정보, 계좌번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선택적 동의에는 건강정보(장애사항 포함), 노조 및 정당 가입·탈퇴 정보, 범죄경력 등이 포함돼 있다. 필수적 동의 항목에는 모든 은행원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선택적 동의는 말 그대로 은행원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해지 또는 복리후생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각 은행은 지난 달 말부터 인사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나눠준 뒤 서명을 받고 있으나 노조 및 은행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혼선을 빚고 있다. 예컨대 한국씨티·SC 등 외국계 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경우 동의절차를 완료했으나 KB국민·우리은행 등의 경우 아직 절차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각 은행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인데도 은행이 직원의 과거 앓았던 병력이나 정치적 성향 등 업무와 무관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세세하게 정보 수집·사용을 동의하도록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노조가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CCTV 촬영 정보. 한 은행 노조 간부는 "은행에 설치된 CCTV는 금융사고 방지 또는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에게까지 CCTV촬영정보 수입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근무 태도 등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당행 거래 뿐 아니라 타행 거래내역까지 포함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로 은행이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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