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부과, 삼성종합화학은 씨텍과 다르지..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유화제품 가격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소송을 제기해 35억3400만원을 감경 받았다. 다만 삼성종합화학이 씨텍과 같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씨텍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주장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담합에 대한 제재가 과하고 씨텍에 비해 과징금 감경폭이 낮아 부당하다고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한화석유화학, LG화학, 호남석유화학, 씨텍, SK에너지 등 7개 석유화학업체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이라는 합성수지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2007년 과징금 총 54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이중 씨텍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 받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해 최종부과과징금이 산출됐다. 씨텍의 전신은 현대석유화학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영위기에 빠지자 채권단은 현대석유화학을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에 넘기고 회사는 3개사으로 분리돼 2개법인은 인수사에서 각각 가져갔다. 우발채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남은 1개법인만 씨텍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돼 영업을 하지 않는 잔존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경률을 정했다.그러자 삼성종합화학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종합화학도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에 빠진 뒤 회생을 위해 신설한 삼성토탈에 모든 자산과 인력 등을 현물출자하고 남은 서류상회사이기 때문에 씨텍과 비슷한 수준의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종합화학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 받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추가 감경 받아 부과과징금이 결정됐다.고등법원 재판부는 "씨텍과 삼성종합화학이 모두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삼성종합화학의 경우에는 프랑스 토탈사와 합작기업인 삼성토탈의 지분 50%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책정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이 보호필름용 LDPE 부문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호필름을 제외한 LDPE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과징금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LDPE관련 과징금 35억3400만원은 취소했다.삼성종합화학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삼성종합화학은 지분 50%를 갖고 삼성토탈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배당을 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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