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5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3% 고정금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장기 저리로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24만3325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 당 1200만원 이하고,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 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와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융자금 대출 결정은 생업자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개인신용등급과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ㆍ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후 결정한다. 신청전 국민은행의 대출 적격 기준에 맞는지 은행과 상담후 신청하면 편리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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