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또다른 거물 로비스트로 알려진 이철수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합수단 관계자는 "전날밤 10시 일산의 임시 주거지 앞에서 이씨를 검거해 오늘 새벽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삼화저축은행에서 175억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비상장주식 52억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이씨는 보해저축은행과 삼화저축은행에서 3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2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도주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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