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31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국민생각에 사과를 요구했다.중앙선관위는 30일 위원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4.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생각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박지웅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국민생각의 선거법 위반 주장은 무색해졌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단일후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 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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