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상속권을 둘러싼 삼성가의 소송전이 또다시 확대됐다. 故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차녀에 이어 차남 일가도 소송에 동참했다. 이번에 합류한 故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유가족은 상속권을 가진 이병철 회장 차남의 4남매 중 한명에 불과해 소송 규모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이재찬 사장의 유가족을 대리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재찬 사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故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화우에 따르면 이재찬 사장의 부인 최선희 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72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 등을 청구했다. 최씨의 아들 준호, 성호군은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화우는 "이씨 유가족이 최근 소송전을 계기로 상속권 침해를 알게 돼 정당한 상속권 회복을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맹희, 이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재찬 사장 유가족의 소송 동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3녀인 이순희 씨는 사업적으로 삼성과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 힘들다고 평가돼왔다. 하지만 이창희 회장의 새한 일가는 특별히 삼성과 연관된 영역이 없어 소송 전 합류가 유력하게 관측됐다. 이재찬 사장은 이창희 회장의 차남으로 상속을 주장할 권리는 남은 자녀들인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이재원 전 새한상무보, 이혜진 씨도 가지고 있다. 이재찬 사장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진수 화우 변호사는 "4남매 모두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소송에 합류할 경우 소송액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소송의 이재찬 사장의 유가족이 자발적으로 의뢰한 건으로 남은 자녀들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건희 회장 측 소송 관련 대변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청구 원인이 같기 때문에 추가로 동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기존의 법률적 대응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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