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곽 교육감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씨와 김 모 교수에 대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12월 초쯤 강경선 교수를 만나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와야한다. 이것은 사랑의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하지만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나서서 돕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 등을 맡았던 박 씨는 증인 신문에서 “양재원 선거대책본부장은 4월쯤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캠프는 선거를 완주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여론조사도 1등이었다”고 진술했다. 양 본부장은 박명기 교수의 동생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화 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한편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1월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에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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