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따라 건보료 부과 '바꾸긴 해야겠는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보유한 자동차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배기량이 클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 가격은 크게 차이날 수 있다. 2000cc 벤츠E200K 모델은 가격이 6500만원이지만,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 로체는 1700만원이다. 부과되는 건보료는 동일하다. 이 방법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지역 가입자들의 단골 민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배기량 기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방향은 3가지다. 우선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건보료가 오르는 세대가 65만, 떨어지는 세대는 196만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건보재정 600억원이 줄어든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출입기자 대상 보험정책 설명회에서 "1000억원 안팎의 재정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하다. 800cc 마티즈(새차)의 경우 현재는 3000원이 부과되는데,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15000원이 된다. 취약계층 우대라는 목표가 상실되는 것이다. 반면 1억 5000만원이 넘는 고가차의 경우 갑자기 30만원이 올라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 두 번째 안은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에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 혹은 깎아주자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몇 년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연 1457∼3693억원 감소해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생계 목적의 화물차 등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계 목적이란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여전히 손봐야할 부분이 많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5월까지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아예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격적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무선에서 재정 충격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역 건보재정 규모는 연 6조 7000억원인데, 이 중 자동차에서 9000억원이 나온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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