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plus] 인스프리트, '최대주주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 무효'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스프리트는 이창석 대표와 이교섭 씨가 지난 19일에 체결한 인스프리트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교섭 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인스프리트는 이창석 대표와 이교섭씨가 계약금 25억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창석 대표의 보유지분 7.8%를 주당 2400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한 내에 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스트리트 관계자는 "이번 양수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며, 이창석 대표는 인스프리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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