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기주입장치
보조금 지급비율은 설치비 50% 이내로 23일까지 주택과(☎2670-3655)로 신청하면 된다.또 구는 대형건물과 공동주택 정화조에 대한 악취측정 요청 시 현장 방문, 무료로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송진숙 환경과장은“정화조 악취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골칫거리”며“앞으로도 정화조 건물 관계자에게 공기 주입장치를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펼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영등포구 환경과(☎2670-3455~6)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