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봉투, 안병용 당협위원장 보석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던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돈봉투 관계자 전원이 제 집에서 법정에 드나들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이우종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주요 증인인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000만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안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을 동원해 당협 간부들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보석 결정으로 안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다음 재판은 4월 2일 열린다.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한 폭로로 시작된 ‘돈봉투’ 수사는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으로 확대됐으나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 전 수석, 캠프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한 조 비서관 등이 함께 공모해 의원실 돈 봉투 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심 가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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