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90%가 규제대상..'근로자 건강권도 고려한 것'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규제를 받게되는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을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시 1000만~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31개 중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거나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은 300여개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중 연중무휴 영업매장은 292개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또 24시간 운영점포는 33개로 10%에 해당하는데 이중 25개가 연중무휴 점포다. 대규모 마트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영업행위 제한범위, 과태료 규정등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도 SSM 규제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표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25개 자치구들 대부분이 서울시의 표준안을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마포구와 강동구, 성북구 등은 선제적으로 SSM규제관련 내용을 구의회서 의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박찬호 강동구의회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지난 6일 구의회가 의결했다. 강동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잡고, 오전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규제하는 등 내용을 오는 26일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빠르면 25일 시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강동구청의 전망이다. 이러한 유통법 규제를 두고 대규모 마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이에대해 박찬호 의원은 "일부 그런내용이 아주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자리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도 고려한 규제"라면서 "서울시내 대규모 마트가 들어서면서 소규모 점포는 30%나 폐업이 된 상황에다 매출은 30~40%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이어 "특히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면서 그 이익은 다 중앙의 본사나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에는 낮은 임금만 들어와 지역내 경제순환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이에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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