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공사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게 로비해 준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기자 A(4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부천시내의 한 지하상가 조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친분이 있는 지역 단체장에게 인ㆍ허가 로비를 해 준다며 이 공사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의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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