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수수료,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12일 간부회의[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는 당초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빠진바 있다.하지만 올 들어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방법도 다양화 되자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다”며 “특히 거래소·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도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증권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연초에 수수료를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따라서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다”고 전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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